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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을 통해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리상담 서비스 받도록 권장하며 최대 64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방법 꼼꼼히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7.1. ~ 2024.12.31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지원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바우처 제공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상담 제공
✅ 서비스 제공 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격 & 지원 금액
✅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합니다.
구분 | 서비스 지원 내용 |
서비스 단가 (1회당) | 1급 유형 8만원 /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별 차등화 392,000원 ~ 640,000원 ( 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부담 / 소득 수준별 차등화 면제 ~ 192,000원 ( 총 8회 기준) |
서비스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구분 | 기준 |
1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2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3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4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5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서비스 제공기관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한 제공기간 선택 가능합니다.
▪ 지역별 제공기간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심리상담서비스는 여러모로 국민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기회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거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마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건강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