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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 연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내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노후에 일정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가 매우 필요하실 거예요. 오늘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과 자격,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소득인정액, 그리고 수령 자가진단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 자격

     

    ✅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결정되므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위는 2024년 선정기준액이며 매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장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자가진단 방법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 구성원이 여러 명이라면, 각 구성원의 소득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후,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때, 자신이 준비한 서류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가진단 과정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기초연금 자가진단ㅣ신청방법ㅣ소득인정액 확인ㅣ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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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 방법 · 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전국 읍·면동 주민센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 방법

     

    ✅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분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금받을 본인 통장 사본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아래의 서류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액 산정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 입니다.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산정 기준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산정 기준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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