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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니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빠른 신청 하셔서 난방비 부담 줄이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대상
✅ 아래의 ① 소득기준과 ②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②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상세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봅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자격 모의 계산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에너지바우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차등 지급합니다.
▪ 세대원수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에저니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 주택 거주자는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지참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참
- 대리 신청인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사용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