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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가구는 임대료의 일부를, 자가가구는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주거급여의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액, 감액기준,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소득재산 기준 신청자격
✅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2025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609만 7,773원으로, 2024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 2025년 4인 가구 기준으로 292만 6,931원 이하 소득의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주거급여 지원금액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급지·가구별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됩니다.
▪ 괄호는 2024년 대비 증가액입니다.
자가가구
✅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됩니다.
임차가구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기준 임대로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보다 많은 경우
- 기준 임대로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금
▪ 자기부담금 = 자기 부담률 0.3 X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청
주거급여 지원절차
✅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조사 후 주택방문 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경정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의 기준과 지원금액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