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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복지로 앱 설치방법
신청시 제출서류
✅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⑤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절차
✅ 소득 및 재산조사, 주택 조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임차가구 | 자가가구 |
임대차 계약관계 확인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주택 소유권 확인 |
주택현황 등 확인 |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확인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내용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구분 (원/월)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7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주거급여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