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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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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방법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방법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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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앱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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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제출서류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⑤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절차

     
    ✅ 소득 및 재산조사, 주택 조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주택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LH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 주셔야 합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
    임대차 계약관계 확인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등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확인

     
     

    주거급여 주택조사주거급여 주택조사주거급여 주택조사
    주거급여 주택조사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내용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구분
    (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7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주거급여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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