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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금하면 월 최대 30만 원의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져서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마법 같은 희망저축계좌 1·2의 가입대상 및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빠른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신청 시 심사를 거쳐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 ① 관할 주민센터 방문
▪ ② 사업설명 및 통장가입, 유의사항 안내받기
▪ ③ 신청 결과 통보받기
✅ 희망저축계좌 통장개설 방법
▪ ① 신청 서류 작성하기
▪ ②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통장개설하기
▪ ③ 매월 22일 전까지 본인 적립금 10만 원 이상 저축하기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 희망저축계좌 1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 1은 2025년 4회에 걸쳐 모집합니다.
회차 | 신청기간 |
1차 | 2025. 3. 4. 화 ~ 3. 14. 금 |
2차 | 2025. 6. 2. 월 ~ 6. 13. 금 |
3차 | 2025. 9. 1. 월 ~ 9. 12 금 |
4차 | 2025. 11. 3. 월 ~ 11. 14. 금 |
✅ 희망저축계좌 2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 2는 2025년 3회에 걸쳐 모집합니다.
회차 | 신청기간 |
1회차 | 2025. 4. 1. 화 ~ 4. 22. 화 |
2회차 | 2025. 7. 1. 화 ~ 7. 22. 화 |
3회차 | 2025. 10. 1. 수 ~ 10. 24. 금 |
희망저축계좌 가입조건
✅ 희망저축계좌 1 가입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희망저축계좌 2 가입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희망저축계좌 가입혜택
✅ 희망저축계좌 1 가입혜택
▪ 월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씩 정부지원금이 매칭되어 적립 /
▪ 총 1,440만 원 + 이자 수령
구분 | 본인 적립금 | 정부 지원금 | 합계 |
1년 차 | 120만 원 | 360만 원 | 480만 원 |
2년 차 | 120만 원 | 360만 원 | 480만 원 |
3년 차 | 120만 원 | 360만 원 | 480만 원 |
합계 | 360만 원 | 1,080만 원 | 1,440만 원 |
▪ 정책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내일키움장려금 | 본인 저축시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본인 저축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 희망저축계좌 2 가입혜택
▪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1년 차에는 매월 10만 원, 2년 차에는 매월 20만 원, 3년 차에는 매월 30만 원씩 정부지원금이 매칭되어 적립
▪ 총 1,080만 원 + 이자 수령
구분 | 본인 적립금 | 정부 지원금 | 합계 |
1년 차 | 120만 원 | 120만 원 | 240만 원 |
2년 차 | 120만 원 | 240만 원 | 360만 원 |
3년 차 | 120만 원 | 360만 원 | 480만 원 |
합계 | 360만 원 | 720만 원 | 1,080만 원 |
▪ 정책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내일키움장려금 | 본인 저축시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본인 저축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희망저축계좌 유지조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로 저축한 가입자에게만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 매월 22일까지 본인의 적금통장에 저축해야 합니다.
▪ 입금일 착오나 잔액 부족으로 저축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 3년동안 근로활동을 꾸준하게 유지
▪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이나, 본인 및 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 기간 중 6개월간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입중지' 미신청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이 12개월 누적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액 미달로 확인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적립금은 환수처리 되므로, 사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해지조건
희망저축계좌 해지 시 해지사유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1 해지조건
▪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시에만 적립된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2 해지조건
▪ 해지사유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전액 지급 받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저축계좌 1 · 2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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