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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선정되면 매월 20만 원씩 X 24개월 최대 48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하니 신청자격과 필요서류를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나이 | 19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 |
소득 | 본인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간단한 소득항목 입력으로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중인 자 |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
4.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시 지원 가능 |
5.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 -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아래에서 복지로 청년원세지원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처리절차
① 초기상담 서비스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확정 및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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