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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진행 중인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마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원기간도 12개월에서 24개월로 두 배 확대되었습니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세가 부담되신다면 아래 자격을 잘 살펴보시고 빠른 신청 하셔서 주거비 걱정 줄이시기 바랍니다.

     

     

    인천 청년월세 신청방법
    인천 청년월세 신청방법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월지지원 자가진단 계산을 미리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2.26 ~ 2025. 2. 25(1년간 신청 가능)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1985년생~2006년생

     

     

    신청방법:

     

    19~34세
    1990~2006년생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39세
    1985~1989년생
    ·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youth.inche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9~34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자격&조건)

     

    지원자격: 인천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19세~34세: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 35세~39세: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지원조건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 필수 - 통장 종류 무관
    소득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청년독립가구 - 재산 122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재산 470만원 이하
    주택 전입신고 필수

     

    또한,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월세지원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지원내용: 1인 /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지원금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지급일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 전월 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 후 지급

     

     

    인천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인천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인천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인천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기본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 월세지원 받을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기혼자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
    추가서류 ·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 관계 증빙 서류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입실확인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인천 청년월세 지원대상인천 청년월세 지원대상인천 청년월세 지원대상
    인천 청년월세

     

    지원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인천 청년월세 지원인천 청년월세 지원인천 청년월세 지원
    인천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아래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및 확인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월세 지원을 받는 중 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되나요?
    3.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4.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소득(급여)가 인상되면 월세지원이 중단되나요?
    5. 소득, 재산 기준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6. 기준 중위소득 60%, 100%가 얼마인가요?
    7. 기숙사에 살아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8. 2025년 2월에 신청하는 경우 이전 거주기간에 대한 지원도 해주나요?
    9. 이제 막 취업한 직장인인데 저의 근로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0.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인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니, 해당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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