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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매년 신청 기간과 소득구간별 지급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상세히 확인하시고 꼭 기한내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여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 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함 |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 가구원 합산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부여 받은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에서도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 소득이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의 시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정기신청·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 혜택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조소득자에 한하여,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단,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
✅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금 가능액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신청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