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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을 해서 수입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올해 2024년 마지막 추가 신청을 12월 2일까지 받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올해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도록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아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두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 가족 구성원 조건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구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입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지급일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국세청이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 지급일
▪ 2025년 1월 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산정대상 소득 |
정기신청(근로자/사업자/종교인) | 2024.5.1 ~ 5.31 | 2023년 연간 소득 |
반기신청(근로자) | 2024.9.1 ~ 9.19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5.3.1 ~ 2025.3.17 | 2024년 하반기 소득 | |
기한 후 신청(추가신청) | 2024.6.1 ~ 12.2 | 정기 신청을 못 한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or 손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구글 플레이 스토어 - 국세청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로 이동합니다. 🔽
✅ 앱 스토어 - 국세청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로드로 이동합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꼭 기한 후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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